[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전북 고창 소재 축산 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사) 소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방역점검·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현재 정부합동(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 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 도축장 AI 검사비율 2배 강화(11월~3월),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48시간 이내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등 방역조치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검사(오리 정밀검사, 닭 임상검사 및 필요시 간이키트 검사), ‘방역수칙 준수여부’ 정부합동점검 등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