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0일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2017년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체 간담회’를 열고, 동물약품 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약물감시와 제조업체의 역할’이라는 전문가 강의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제조·판매 안전관리 인식을 높였다.
참석자 40여명은 판매 후 안전관리, 소비자불만처리(리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올해 실시된 동물약사업무 추진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개정되거나 새로 도입되는 동물약사 업무를 두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산업체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용기·포장에 품목허가증, 품목신고증 등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보존제의 분량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