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피해 최소화 단초조차 외면”

  • 등록 2017.11.29 1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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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안 무산에 반발
“농민권익 묵살”…조속한 현실적 개정 촉구 성명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조정을 위한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안이 부결되자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축산권익을 무시하는 권익위는 각성해야 한다”며 “피해 산업에 대한 대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함께 우리 사회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모해 하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단,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피해는 최소화 돼야 한다. 특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한우, 수산, 화훼 등 특정 품목에 피해가 집중된 만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 전원위원회의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을 뿐 만 아니라, “늦어도 설 대목 이전에는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의지 표명에 그 기대감을 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부결로 축산인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한우 산업은 연간 생산 감소액이 2천200억원에 달하고, 가격은 6.7% 하락한 것으로 각 국책기관이 집계했다”며 “이처럼 관련 산업의 피해가 자명함에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 부결로 축산업의 권익은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난했다.

축단협은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로 인한 피해 산업의 대책 수립을 다시한번 촉구한다”며 “정부는 하루 속히 법 혹은 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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