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 ‘불발’

  • 등록 2017.11.29 1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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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통과 못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민 어려움 커 재추진 될 듯
농축산물 대상 제외 거센 요구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 가액기준을 10만원으로 올리려는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3.5.10 규정) 허용에서 선물비만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찬성 정족수 확보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원위원회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했는데, 권익위 규정상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과 함께 ‘출석 위원 중 찬성이 과반을 넘어야 가결된다’고 돼 있어 12명 중 7명이 찬성해야만 청탁금지법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심의 결과 6명이 찬성하고 1명은 기권, 나머지 5명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결국 한 표가 모자라 개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 내용을 지난달 29일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개선방안을 발표하려던 정부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물가액 조정은 물론, 농축산물 대상 제외 등을 꾸준히 주문하고 있어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19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 방문에서 “내년 설 대목에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는 등 수차례 개정 의지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10만원 선물가액 상향조정만으로는 결코 농축산업 피해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입 쇠고기 선물 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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