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농지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7.12.01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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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기자]


농지법개정안 발의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달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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