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가액 상향 조정, 수입육 소비 조장만

  • 등록 2018.01.18 2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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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천 사장 (주)포더시스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그동안 FTA,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아 온 농업계의 고충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명절 특수를 톡톡히 이어가야할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구이용은 통상 ㎏당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물 상한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다행이지만 한우농가에게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저렴한 수입 쇠고기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며, 각종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한우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은 청탁금지법으로부터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식량주권 확보와 더 나아가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된다.  

안상천 사장 (주)포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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