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분법, 명백한 위헌”

  • 등록 2018.02.09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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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법에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2일 축산지도자들과 농가 대표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축산농가 생존권을 박탈하는 가축분뇨법 위헌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문정진 축단협회장, 김홍길 한우협회장, 손석규 농가, 신달영 농가, 임한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부회장.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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