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D-Day, 코앞까지…

  • 등록 2018.03.09 1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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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무(미)허가축사적법화의 기한을 연장받기 위해서 축산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과 보름 남짓의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8일 한우협회 임권택 주임이 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무허가적법화 D-DAY달력을 바라보고 있다. 

이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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