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축산물 추가개방 없다”

  • 등록 2018.03.28 1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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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개정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 밝혀
축산인 “피해 막대…불평등 조항 개선 절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미FTA 개정협상에 따라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은 없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 집중적으로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red-line)로 설정한 분야에서는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시장의 경우 줄곧 ‘추가개방 불가’를 요구해 왔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결과는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는 기존 협상결과(2013년 3월 15일 발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쇠고기 관세율은 2026년, 돼지고기 냉장삼겸살과 기타(갈비·목살 등) 관세율은 2021년, 닭고기 냉동 닭다리 관세율은 2021년, 낙농 체다치즈·버터 관세율은 2021년, 낙농 체다치즈 외 치즈 관세율은 2026년 완전 철폐된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한미FTA 발효 이후 자동차 등은 수혜를 봤을 지 모르겠지만, 축산업은 미국산 쇠고기 등 시장잠식에 의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오히려 불평등 조항을 과감히 뜯어고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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