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하에서는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제주도와 용인시 양돈농가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온 만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데다 범 축산업계 차원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일부 법조계 및 행정 전문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실에 우선 주목하고 있다.
‘악취와 관련된 민원’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지역’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7조 제1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조항은 ‘신고대상 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악취시설에 대한 신고대상 시설 지정과 고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양돈장을 비롯한 축사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악취방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신고대상시설’로 제8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그리고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악취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조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배출시설 설치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신고대상시설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부도 법률 자체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관련 법률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른 조항에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가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법률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법에서 정한 내용을 벗어나 다른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하위법령이 미비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의 대응과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