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독소조항 손질 불가피”

  • 등록 2018.03.30 1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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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무허가축사 간담회서 농가 재산권·평등권 침해 지적
축산단체장, “환경부가 TF 주체로 나서야 즉각적 제도개선 용이 ”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축분뇨법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함으로써 민원을 발생시킬 가능성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광명시을) 주최로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보완 및 후속조치 마련 간담회’<사진>에서 이언주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과 축산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입지제한지역의 적법화 불가 및 보상대책이 전무한 가축분뇨법의 독소조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은 “입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나 즉시 폐쇄명령이 이뤄진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은 “입지제한지역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업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가축분뇨법의 또 다른 모순”이라면서 “농가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의 당초 입법취지와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 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농식품부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가 환경부 주체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무허가축사 TF위원장)은 “농식품부 주체로 TF가 소집되다 보니 정작 많은 적법화 애로사항이 몰려있는 환경부와 국토부는 TF에 참석만 하는 분위기다”라면서 “가축분뇨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주체로 해야 즉각적인 제도개선에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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