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신청서 접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적법화는 이제 부터다.
축산농가들은 지난달 26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냈다. 이 신청서는 적법화 의지만 담아내면 됐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모두 통과했다.
현재 집계·정리 중이지만, 대상 농가 95%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적법화 과정은 이번 신청서와는 다르다. 매우 까다롭다.
축산농가에서는 적법화를 실현하려고 하면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 평가 후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서는 반려되고, 다시 행정처분 대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행계획서는 농가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그 조건을 못 맞추어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각 지자체에 이행계획서 양식을 내려보내고, 이행계획서 접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 이행계획서에는 현 배출·처리시설 현황, 측량 진행 현황 또는 계획, 구체적 위반 내용과 해소방안, 적법화 추진 일정 등이 빼곡하게 들어있다.
특히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발생 분뇨처리 계획, 악취저감 방안 계획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가득하다.
환경부는 이 공문을 시달하면서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 TF(축산·환경·건축부서 합동)에 적기 측량 지원대책 등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건축, 토지 등)임을 고려해 반드시 지자체 TF를 통해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행기간은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해소 기간 등을 감안해 주어지는데, 9월 25일부터 최대 1년이다. 여기에 필요에 따라 최소기간(+α)을 연장할 수 있다.
농가는 이 기간 적법화를 완료하고 새롭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