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등록 2018.04.04 10: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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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돼지고기 과학적 검정법 활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봄 행락철을 맞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기간은 이달 11일까지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판매업소를,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 유통·제조업체와 단체급식업체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품목으로 통신판매업체와 유통·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원산지 의심품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은 그간 주로 육안식별에 의존했지만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법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위반자 적발에 단속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원)이 지급된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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