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구제역 발생 8일째

  • 등록 2018.04.04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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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인근 농가서 구제역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김포 구제역 발생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결과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최초 발생농가와 12.7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번 검출농가(김포 하성면, 3천여두 사육)는 역학농장으로 이동제한, 소독조치, 일일예찰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28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됐고, 이번에 구제역 항원이 확인됐다.
가축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구제역 임상증상은 바이러스 감염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신속히 초동방역팀을 농장에 투입하고, 해당농장과 농장주 소유의 제2농장(김포시 월곶면 소재)에 대해 긴급히 예방적 살처분 조치했다.




가축 이동금지 7일 연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당초 지난 2일까지에서 오는 9일까지로 7일간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현장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해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축산 농가·차량·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소독을 벌였다.
농식품부는 이동금지 기간이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잔존 바이러스 제거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포 구제역 잔존바이러스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김포 구제역 발생농가의 잔존물 처리와 추가발생 위험농가(7개소)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특히 민·관·군 합동으로 ‘특별방역팀’을 구성하고 농식품부·경기도·검역본부·김포시·농협·방역본부 등 방역관련기관 소속 인력(100여명)과 장비(방제차량 19대)를 총동원해 방역대(500m, 3km, 10km)내와 김포시 전 축산농가를 방문, 일제소독을 벌였다.
또한 해병대 2사단 소속 군제독차량 3대를 지원받아 농장입구 진입로와 주변도로 등을 소독했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로 구성된 점검반으로 하여금 축산농가 방역지도도 병행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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