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작물 10월까지 파종하면 신청 가능

  • 등록 2018.04.04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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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지원 강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논에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할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의 일환으로 2018년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1월 22일~4월 20일 읍면동 사무소 신청) 중이다.

지난달 30일 현재, 신청 면적은 1만7천272ha(목표대비 34.5%)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강화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RPC(2017년 기준 212개소, 농협 143·민간 69) 운영자금 1조2천억원 중 4천억원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또한 경작면적의 10% 이상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업농에게 2018~2019년 애프터(APTERR) 수매 물량 4만톤(2018년 1만톤, 2019년 3만톤)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 이외 타작물 재배 시 필요한 기계·장비, 영농자재, 배수개선 등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2017년 벼 재배 농지 추가(최소 1천㎡이상) 요건을 삭제해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농가 또는 법인이 10ha 이상 규모로 단지화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소 면적(1천㎡ 이상) 요건을 예외 인정했다.

아울러 마늘, 양파 등을 1모작만 재배하는 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계작물을 10월말까지만 파종하면 사업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단 동계조사료는 10월말까지 파종을 조건으로 풋거름 작물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장의견을 반영해 이번 사업지침 개정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현장의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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