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 미디어홀에서 ‘동물용의료기기 신규제도 설명회 및 세미나’를 열고 동물용의료기기 관리제도 추진 방향 등을 알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제정 예정인 동물용의료기기 시험실시기관 지정과 임상시험 관리지침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전자민원시스템의 SMS 알림 서비스 도입, 약사 감시 추진계획 등 검역본부 2018년도 동물용의료기기 관리제도를 발표했다.
세미나에서는 동물용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수의유전자원의 보유 현황과 분양 절차(검역본부 양동군 연구관), 동물용의료기기 GMP 제도 및 심사 절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송문용 박사)를 전했다.
특히 시험실시기관 세부 운영 방안과 동물용의료기기 GMP 도입 일정,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강환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최근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안전하고 고품질 동물용의료기기 생산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