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인증농장 직불금 못 받는다

  • 등록 2018.04.06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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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농업법에 무항생제 인증 제외
신규 지급 중단…기존농장 한해 내년까지 유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무항생제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무항생제 인증 신규농장을 대상으로 한 직불금 지급을 중단했다.
다만, 기존 무항생제 인증 농가(갱신)에 대한 직불금 지급은 내년 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무항생제 인증이 친환경보다는 안전 개념에 가깝다고 판단, 친환경농업법에서 무항생제 인증제를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무항생제 인증제는 축산법으로 옮겨가고, 직불금 지급도 빠지게 한다는 구상이다.
그 과정에서 신규농장을 대상으로 한 직불금 지급을 지난달부터 중단했다.
무항생제라는 명칭도 바꿀 예정인데, 현재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 등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울러 금액 등 세부계획과 관련 제도·법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남게 된 무항생제 인증 직불금은 내년부터는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 직불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려는 의도에서다.
특히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의 경우, 사육밀도가 확대되는 등 생산성 하락 분을 직불금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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