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활용 식육자판기 운영 가능

  • 등록 2018.04.11 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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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이용 범위 생산자 단체로 확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해 자동판매기의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용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축산물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내산 축산물의 홍보·판촉을 활성화할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로 한정했던 것을 별도 장소 제한없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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