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산림조합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4.11 1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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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기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9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해 임산물 및 국산목재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조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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