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자금지원…성공 정착 견인

  • 등록 2018.04.13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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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리 1%…1인당 최대 30억 한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의 진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청년농에 특화된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을 이달부터 개시했다.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만 40세 미만 인력 중 농고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동일인당 30억원 한도까지 1%(시설·개보수 자금) 또는 1.5%(운전자금)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차보전과 함께 농협 은행에서 1%의 금리 부담)
특히 청년농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원 이하의 시설비는 자부담없이 100%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과 달리 재무 평가를 생략하고 농업경력, 관련 자격증 여부, 전문 컨설턴트 평가 등 각 분야(원예·축산·버섯)에 특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공 가능성, 사업 계획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비재무 평가만을 실시한다.
또한 농신보 제도개선(2018년 4월)으로 보증 비율을 90%까지 상향(기존 스마트팜 자금 85%)해 청년농이 농신보를 통해 스마트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지원 후에도 매년 전문가가 직접 농장의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등 1:1 밀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 스마트팜 자금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가능성있는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진출해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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