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 등록 2018.04.18 11:36:22
크게보기

식약처, 동물용 의약품 대사물질 검출따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0일 수입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 제품 수거·검사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기준 : 불검출) 중 하나인 SEM이 검출(0.0006∼0.0033mg/kg)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검출로 식약처는 수입되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지난6일부터 3개월동안 수입 할때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를 실시,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휘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