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현장 고충…해법은 바로 이것 <4>축사규모 따라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 달라

  • 등록 2018.04.25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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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 고용인원의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 (외국인근로자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장배치, 고용 및 체류 지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축산현장에서는 축사규모에 따라 고용인원수가 달라진다.
 <대한한돈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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