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지역특화작목 육성법’ 발의

  • 등록 2018.04.27 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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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기자]


‘지역특화작목 육성법’ 발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지난달 26일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여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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