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축산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장관과 이남권 서기관이 축산업을 말살하려고 한다며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오늘 축산농가들의 염원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무TF회의에서 환경부의 미허가 축사 폐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환경부를 대표해 참석한 유역총량과 이남권 서기관은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 축사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입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행정조치인 폐쇄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축산단체의 의견에 대한 답변이었다.
축단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언제부터 축산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인지 되물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국회가 적법화 기한을 유예해 3월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부 방침을 보면 9월25일부터 축사의 폐쇄조치를 당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TF에서 시간끌기로 일관하던 정부가 폐쇄조치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였다. 한 달여 TF회의 결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TF가 가동이 돼야 하지만 관계부처 특히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힘없는 농림축산식품부는 TF회의를 주관하며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과연 축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축단협은 특히 “정부는 즉각 축산단체가 최선을 다해 제시하고 요구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만 맡도록 해야 한다. 가축분뇨법 제1조 목적에서 규정돼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부처에 합동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축단협은 “환경부 장관과 축산농가를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적폐대상으로 만든 환경부 이남권 서기관은 축산농가에게 즉각 사죄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