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지붕 태양광 발전 설치가능 확대

  • 등록 2018.05.02 1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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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규제 합리화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달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라면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시행규정 등이 담겨있는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 건축물은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면적 상한이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지를 6개월 이내의 단기간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일시사용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일시사용신고대상은 농한기 썰매장 목적의 3천 제곱미터 이하 부지, 국가나 지자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 목적의 3만 제곱미터 이하 부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 제외)을 위한 3천 제곱미터 이하 부지, 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도로건설 현장사무소 등)로 이용하기 위한 1천 제곱미터 이하 부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농지규제가 합리화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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