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난달 26일과 30일, 고병원성AI·구제역 발생에 따라 내려졌던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사실상 종식선언이다. (최근에는 종식선언을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예전과 비교해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본지는 상·하에 걸쳐 이번 고병원성AI·구제역 발생현황과 방역 조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성과와 반성·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들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초동방역 효과 발휘
발생 즉시 심각 발령…발빠른 백신 ‘적중’
이번 고병원성AI의 경우 지난해 11월 17일 첫 발생해 올해 3월 17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다.
22건 발생건수에 654만수(발생농장 133, 예방 521) 살처분이다.
최악의 피해를 냈던 지난 2016년 11월~2017년 4월에 비해 발생건수와 살처분 가축 수가 확 줄었다. 당시는 383건 발생에 3천787만수 살처분(발생농장 2천584, 예방 1천 1천203건)이었다. 그 원인으로는 강력한 초동방역과 신속한 방역조치를 꼽는다.
지난 2016년 11월~2017년 4월 고병원성AI를 겪은 이후 방역당국에서는 평시방역 강화와 예방중심 방역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발생 즉시 심각단계가 발령됐다.
의사환축만 확인돼도 선제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가동됐고, 특히 발생 시·군 소재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금지됐다.
도축장에서는 매일 AI를 검사했고, 오리의 경우 출하농장 30%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발생 시·군 전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AI 검사를 벌였다.
주변국 야생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바로 관계기관·농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협업도 이뤄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동절기(2017년 11월~2018년 3월) 오리 사육제한(휴업보상)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 원천봉쇄에 나서기도 했다. 그 농가는 180농가 261만수에 달한다.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총 103농가 94만수에 대해 사육제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밖에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미신고자 벌칙 향상, 살처분 인력 확보 등이 본격 시행됐다.
구제역은 돼지에서 A형 발생이라는 초유 사태를 맞았다. 특히 돼지에서는 A형 백신을 하지 않고 있던 터라 잔뜩 긴장해야만 했다. 하지만, 3월 26일과 4월 1일 단 2건으로 막아냈다.
살처분 두수는 1만1천726두(예방적 살처분 7천291두 포함)다.
구제역 역시 2014~2015년 185건(살처분 17만1천128두), 2016년 21건(살처분 3만3천73두), 2017년 9건(살처분 소 1천392두)과 비교해 크게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김포 돼지농장에 머무른만큼 소 등 다른 축종으로,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않은 것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백신을 미리 준비하고,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적중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추경으로 A형 백신 500만두분을 긴급비축해 뒀고, 발생 직후 발생 및 인근지역은 물론, 전국 돼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에 나섰다. 물론 백신 뿐 아니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했다.
이 밖에 관계부처 간 협업과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