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전국단위 방역관리 지속

  • 등록 2018.05.02 1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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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이동제한 해제 했지만 산발 가능성”
가금류 재입식 관리 강화…구제역 2차백신 접종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AI·구제역 전국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AI 4월 26일, 구제역 4월 30일), 철통 방역태세는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국의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달 말까지인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가축방역기관에서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취약분야에 대해 소독 등 기존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어간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AI의 경우 철새는 대부분 북상했지만, 잔존바이러스에 의해 전통시장 판매 닭·오리, 특수가금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들 4천579개 농장과 철새도래지에 남아있는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AI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가금 재입식 시에는 5단계로 강화해 관리하고, 발생농장 22개소는 가금 재입식 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방역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구제역 역시 전국단위의 방역관리에 들어간다.
이달 23일까지 충분한 방어수준의 항체형성을 위해 2차 백신(1차 접종 4주 후 보강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염소는 이달, 돼지는 다음달에 일제히 전국 모니터링한다.
또한 과거감염항체(NSP) 검출 농장,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장, 밀집사육 단지 등 방역이 취약한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 방역관리를 벌인다.
농식품부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달까지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연내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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