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정 비전을 담아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해 이행 중에 있다. 1년간 축산분야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지난 1년간 농식품부가 주력했던 축산분야의 주요 실적과 상황을 점검해보았다.
오리 휴지기제 도입·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등으로 발생률 낮춰
밀식사육 개선·계란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소비자 신뢰 유도
청탁금지법 가액 범위 상향 조정…‘반토막’ 명절소비 소폭 회복
◆ 가축질병 대폭 감소…국민들 불안감 해소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8월 방역전담조직(방역정책국)을 신설했고, 가축질병 발생 이후에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매일 상황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시스템을 강화했다.
가금 전업농장 5천676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해 상시 점검 기반을 구축하고 동절기 질병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육을 일시 제한하는 ‘오리 휴지기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동절기에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22건에 그쳐 전년 동기간 383건 발생한 것과 비교해 6%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구제역 역시 2018년 3월 A형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사전에 비축한 백신의 긴급 접종, 관련 차량과 시설 일제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차단했다.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은 아직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전국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AI 4월26일, 구제역 4월30일)했고, 가축 질병 위기 단계도 ‘심각’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여전히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 동물복지 기반 구축…농축산업 체질 개선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범부처 합동식품 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밀식사육 개선 및 시설기준 강화, 축산분뇨·악취 관리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계분야는 많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우선 환경에 부담을 주고 질병에도 취약한 축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EU의 기준(0.05㎡/마리→0.075)으로 높였다.
산란계 신규농장은 올해 9월부터 보다 넓어진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하고 육계, 임신한 돼지의 사육면적 역시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비현실적 제도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계란의 ‘사육환경표시제’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방사, 평사, 개선된 케이지 등 사육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가축 분뇨 문제 해결과 악취 저감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고 ICT 기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개선…명절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농축산업계에도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사례금 등이 5만원으로 제한, 한우·화훼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법 시행과 동시에 한우 명절소비가 반토막 나는 등 한우업계가 우려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한우업계는 “부정청탁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는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농축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