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대비, 산란계 농가 검사 강화

  • 등록 2018.05.24 1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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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7~8월 닭 진드기 많이 발생…출하 중지 등 처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대비, 계란에 대한 검사를 지난 10일부터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의 경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부적합 계란과 관련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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