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전국의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검사에서는 문제의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대사산물 등 33종을 검사하고 있으며 계란의 피프로닐 설폰 잔류 기준은 0.02mg/kg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농가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등 사실상 폐업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이에 산란계농가들은 본격적인 계란 전수검사가 시작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가들의 주장은 검사 마다 결과가 달라 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계사 내 위치 등 잔류의 편차가 커 시료계란의 채취 지점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 사전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농장도 이번 검사에 안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계속 이어지는 검사로 계란 재 출하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며 “폐업이나 업종 전환까지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단기간에 규제가 강화된 것이 농가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