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현장 고충…해법은 바로 이것 <7>주민확인서 등록증·사육증명서로 대체가능

  • 등록 2018.06.01 1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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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축사육제한거리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장 및 3인의 주민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농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주민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A. 이장 및 3인의 주민확인서가 아니더라도 대체 가능한 서류 있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 고시로 표기되어 있는 ‘축산업 등록증 및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의 사육증명서’로도 가능함.
<대한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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