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허가된 약품은 기존에 허가된 약품(빈 축사에만 허용)과는 달리, 닭이 있는 축사 내부에 사용 가능한 분무용 2종과 닭에 직접 음수로 투여하는 음수용 1종이다.
새롭게 허가된 ‘일렉터 피에스피’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으로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해 사용한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이미 허가된 제품이다. ‘와구방역제'는 국내 제조사가 천연물질로 만든 제조 품목으로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해 사용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닭 진드기의 번식이 증가해 산란율 저하 등과 같은 피해를 주고 있어 허가된 방제 약품을 농장 상황과 특성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해 사용한다면 닭 진드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