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 “적법화 관련제도 개선 급선무”

  • 등록 2018.06.27 11:26:54
크게보기

제6차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서 재차 촉구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축협조합장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서 관련기관의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의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지난 18일 부여축협에서 조소행 농협충남본부장과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협의회<사진>를 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을 협의한 자리에서 이행기간의 도래를 앞두고 정부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3개월 앞으로 도래했으나 전산등록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개선이 없이는 적법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장들은 그동안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적법화를 협의해 왔으나 축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관련제도 또한 개선되지 않아 기간 내 적법화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조합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석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루속히 공석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해서 12가지 제도를 개선, 3개월 앞으로 도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장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진출한 당선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축산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부여 =황인성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