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18곳 추가 지정

  • 등록 2018.07.05 2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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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18농가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추가 지정했다.
축종별로 한우 8농가, 돼지 5농가, 육계·산란계·오리 각 1농가, 흑염소 2농가다.
이들 농가는 가축 사육밀도, 축사 내부 청결상태,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농장 경관, 기록관리 등 22개 항목 평가에서 총 배점의 80% 이상(200점 만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했다.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에는 농가당 300만원 이내의 농장 운영자금이 지원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축산정책사업 신청시 가점이 부여된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및 위생적 사양관리를 통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축산 농가들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7월 초 현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6개 축종 분야에 78호 농가가 지정됐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전남도는 올해 200호(누계)까지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안=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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