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의 메카인 충남 홍성군이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로 연일 축산인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충남 홍성군의회가 사육제한구역을 현재 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축산인들이 더 이상 홍성에서 축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 홍성군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밀집지역 기존 12호에서 5호로 △한육우 기존 200m이내에서 1천300m이내 △젖소 기존 300m이내에서 1천300m이내 △돼지 기존 1천m이내에서 2천m이내 △닭·오리 기존 600m이내에서 2천m이내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홍성군의회는 지난 20일 광천문예회관에서 ‘홍성군 축산정책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사진>를 열고 여론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병임 홍성군 환경과장은 “지속적인 민원으로 축사신축을 제한하되, 기존 축사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전 홍성군의회 의원은 “찬반을 떠나 조례가 개정되어도 환경문제는 상존할 수 밖에 없다”며 “조례개정은 더 이상 증축을 못하게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도헌(양돈인) 씨도 “가축사육제한 강화는 물론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농가 및 한우농가의 축분을 처리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거리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대규모 사육농가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군 축산인들은 “이대로 가면 영세농가들은 소멸할 것이다. 조례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