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가축질병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청년 영농정착, 스마트팜 확산, 축산안전 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축산분야의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는 어떻게 될까. 농식품부가 제시한 축산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HACCP 인증표시 농장까지…가금도 이력제
종계·부화업 동시 경영 땐 시설 분리 의무화
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경축순환농업 촉진
농축산물 안전관리
HACCP, 이력제 등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인 생산과 유통을 지원한다. 소비자가 HACCP 인증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대상을 도축장·가공장에서 농장까지 확대하며,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 의무화, 가금·가금산물(닭·오리고기·계란) 이력제 도입 등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또한 PLS의 조기정착 및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농식품부는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인력·조직을 확충하고 안전성 검사기간을 단축해, 위해 우려 농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한다.
축사 사육환경 개선
질병·악취·안전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한 사육기준을 강화한다.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종계·부화업의 동시 경영시 시설 분리를 의무화 한다.
사육단계에서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수사항도 보완했으며, 미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액비 부숙도 기준을 확대시행하고 부숙도 측정기 보급 및 농가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한다.
가축분뇨 문제 해결 및 토양 개선을 위해 퇴액비 품질제고와 사용농가 지원 강화,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등으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철저한 가축방역
방역 사전 대비체계를 정비하고 질병 발생 즉시 확산요인을 차단한다.
AI의 경우 철새도래지 예찰을 확대하고 도축장 연중 검사로 발생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발생 시 3km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 신속한 초동조치와 특별방역팀을 파견한다.
구제역은 구제 발생 유형의 백신 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미접종 중이거나 유입 가능성이 있는 Asia1형은 백신 비축을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탐지견 추가 투입 등 발생국發 항공노선의 휴대품 검역을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