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축산농가와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지역축협 담당자들의 고생이 있었기에 축산인들이 요구한 사항 중 대부분이 수용되거나 수정반영 될 수 있었다”며 “이제 열정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건폐율 초과 ▲이격거리 미준수 ▲2개 이상 필지 침범 ▲타인의 토지 사용 ▲구거, 하천, 도로 침범 및 국공유지 침범 ▲임야에 축사 위치 ▲개발제한구역 위반 ▲소방시설 등 16개 위반유형에 대해 제도개선 과제를 적용하고 농가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 연장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 완화 ▲지자체 조례로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 가능 ▲설계도면 일부 생략, 감리면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법화 추진을 위해서도 주민동의서 징수를 생략하고 동일면적 이동시 거리제한 미적용,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증축 가능, 일정조건 충족시 수변구역 등 적법화 가능 등의 제도도 함께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5개 부처 장관명의의 합동 협조문도 지자체장에 발송한 상태.
정부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농가들에게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등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토대로 환경, 위생, 안전문제를 해결해 안심 먹거리 및 축산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