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경찰당국이 양계협회를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축산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앞선 지난 13일 전국 양계 농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해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촉구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과 식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시기준을 신설한다’라는 취지로 법을 시행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의 엇박자 대응으로 축산 양계 농가를 전부 말살하는 정책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 마무리 무렵 일부 양계농가가 식약처장 면담을 촉구하던 중 약 30m 길이 식약처 철제 정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 한 것. 이들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지난 18일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 부처의 소통 없는 밀어붙이 식 법 개정으로 양계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에 헌법에 의거, 또한 대한민국 헌법의 보장대로 적법하게 집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경찰당국은 피치 못한 상황을 맞이해 계획적이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 된 것을 양계 농가가 마치 의도적·계획적으로 한 것인 양 호도하고 수사를 진행,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축단협 관계자는 “양계협회에서 식약처의 문을 의도적으로 부순 것이 아니다. 인파에 밀려 넘어진 것”이라며 “고정돼 있는 문도 아니고 바퀴가 달려 세워져 있는 형태다. 문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 식약처 관계자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