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농가에 135억원 보조금 지급

  • 등록 2018.12.21 1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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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지침 준수 과정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보전
농가수 기준 한우·지급액 기준 육계가 가장 많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축산인 등 1천254호에 친환경축산보조금 135억원을 지난 17일까지 지급했다.
친환경축산보조금은 친환경축산 이행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등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다.
지급대상은 친환경인증 및 HACCP 농장인증을 받고 이행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8년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축산농가다.
올해는 지난해 계란 살충제 농약성분 검출 사태에 따라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축분·계분검사, 생산환경 조사 등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기준을 강화했고, 인증기간 공백시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시행지침의 지원요건도 강화됐다.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를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가 463호(37%)로 가장 많았고 육계가 246호(20%), 돼지 217호(17%) 순이었으며, 산양과 육우가 각 2호(0.2%)로 가장 적었다.
보조금 지급액 기준으로는 육계가 44억6천800만원(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가 35억8천만원(26%), 오리 14억4천500만원(11%) 순이었다.
한편,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친환경축산물의 생산 및 판매실적과 축종별 지급단가에 의해 결정된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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