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지자체 사례 <1>세종시·용인시

  • 등록 2018.12.21 1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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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당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 여겨졌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범 축산업계와 정부기관 등의 노력으로 적법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연장된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는 일이다.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적법화를 진행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과 14일 열린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적법화 추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날 발표된 지자체의 사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세종시

인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 운영


세종시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40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다. 1읍, 9면, 7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로 적법화 대상농가 495호가 존재했다.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등에 의해 무허가 상태였으며 규제 강화로 인해 축사 폐쇄 등 축산업 기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세종시는 관계부서와의 합동회의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건축사와의 협의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 등 농가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 가설건축물 인정 범위 확대 등 건축관계법령도 완화해 적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 대폭 단축이다.
세종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 및 건축인허가 동시 접수, 착공 신고, 사용 승인 등이 필요한 건축인허가 접수기간을 평균 4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했으며, 일괄처리에 따른 처리지연 및 이행강제금액 불만 등 소모성 민원이 감소했다.
조치원비행장, 연기비행장 인근의 비행안전구역내 처리기간도 군부대 인허가 협의업무를 세종시가 위탁수행하며 건축인허가 처리기간도 추가로 단축했다.
세종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행정 평가 3년 연속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용인시

적법화 대상 농가 유형별 분류…맞춤형 컨설팅


용인시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건축법에 의한 무허가축사가 60~70%, 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축사가 70~80%, 축산법에 의한 무허가축사가 20~30%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말 기준 전체 561호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392호(69.9%), 추진 중인 농가는 132호(23.5%), 추진이 불가한 농가는 37호(6.6%)로 많이 개선됐다.
용인시 역시 초반에는 적법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반대 민원이 많아지면서 관련부서와 지방의회 등은 민원을 의식하기에 급급했으며, 관련 부서 담당자는 잦은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업무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같은 법을 놓고도 부서별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빈번했고 부처별 온도차이도 극명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관내 무허가축사 유형별 적법화 요령을 5가지로 분류해 유형별 적법화 방법과 절차에 대해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금의 적법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용인시는 “우리나라가 현재 식량자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FTA에 의해 수혜를 입고 있는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며 “당장의 비용 발생에 대한 걱정보다는 축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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