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강사로 초청된 황주홍 위원장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통해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한우개량보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현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수입쇠고기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이 38%대로 떨어지는 등 미국·호주산 수입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우개량보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전국의 축산농가 262명이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가축분뇨법은 위헌으로 보고 있다”며 “예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가축분뇨법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모순은 있지만 상임위는 다른 입장으로, 신규 축사가 아닌 기존축사에까지 소급 적용한 현행 가축분뇨법은 분명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황 위원장과 참석 축산농가들이 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질의응답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