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시설 노후화와 도시민의 귀농, 귀촌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어 사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2016년도 5개 시·군(45농가·시설, 국고보조 91억원), 2017년도 5개 시·군(68농가·시설, 국고보조 131억원)이 선정돼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가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기존에 개별 농장단위의 지원체계에서 시·군 전체 또는 마을, 축산단지, 축사밀집지역 등 광역단위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 악취관리가 가능한 사업이다.
사업신청 방법은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관내 축산농가들의 사업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별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당 지원한도는 35억원 내외로써 축종별로 구분하면 농가당 돼지 5억원, 한우·젖소 3억원, 닭 2억원 이내다.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20%, 지방비보조 20%, 융자 6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