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비상’… 불법휴대축산물 막으려면 “과태료 1억원은 돼야 약발”

  • 등록 2018.12.28 1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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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정부 검토 금액으론 효과 기대 못해
대만 등 해외사례 감안 최대 100배 상향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를 최대 100배까지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중국발생과 확산으로 국내 유입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짐에 따라 ASF의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를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이에대해 질병의 위험성 및 외국의 방역정책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ASF 발생국에서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만 NT(뉴타이완) 달러(한화 3천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한돈협회는 따라서 ASF로부터 국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휴대축산물 반입시 과태료를 최대 1억원, 지금의 100배까지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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