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조·가공·사용·조리·보관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는지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이다.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위생검사기관인 HACCP인증원에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HACCP인증원은 축산물 분야에 이어 식품 분야까지 시험·검사 업무를 확대하게 됐다.
HACCP인증원은 2009년 축산물 미생물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HACCP인증원은 향후 식품 이화학분야의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장기윤 원장은 “HACCP인증 업무에 더해 시험·검사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