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지자체 사례 <3>완주군, 나주시

  • 등록 2019.01.04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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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라북도 완주군과 전라남도 나주시에도 많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들이 존재했다. 많은 농가들이 복잡한 절차 등의 이유로 적법화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농가 맞춤형 컨설팅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가들을 제도권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완주군과 나주시의 사례를 소개한다.


완주군

농가 혜택 증대 위해 관련규정 적극 완화


완주군에는 한우농가 895농가를 비롯해 총 1천35호의 축산농장이 있다. 이들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적법화 대상농가는 347농가였다.
완주군의 경우 초반에 어려움이 많았다.
고령·소규모 농가들이 이행강제금, 감리비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에 대해 부담감을 호소했고 부서별 다양한 규제요건 및 오랜 협의기간 소요로 민원인의 피로도가 증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에 완주군은 주민혜택 증대를 위해 관련규정의 적극 완화를 결정했다.
완주군은 T/F팀 회의를 통해 ▲건폐율 적용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축사 한시적 허용 ▲군도 접도구역 해제 ▲이행강제금 적용 완화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적용대지로 인정 ▲농장 내 구거는 대체구거 설치시 양여 허용 ▲군유지 등 공공부지의 최대한 사용 승낙 및 매각 ▲부지경계선과 축사와의 최소 이격거리 완화 적용 등의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완주군과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건축사협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협약기관 및 단체간 상호협력을 약속하며 농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됐다.
총 38회 진행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도 누적 참석인원 2천220명을 기록할 정도로 농가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적법화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 중에 있다.



나주시

SMS·안내공문 통한 대대적 홍보…원스톱 서비스


나주시 축산농가 2천55호 중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는 906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32호였다. 613호의 농가를 대상으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부여됐다.
나주시 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측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설계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설계비용 단가가 낮아 설계를 회피하는 점, 이행강제금·개발행위 심의 서류제출에 따른 농가부담, 적법화에 따른 비용 지출 등을 이유로 농가들의 불만이 쌓여갔다.
이에 8만7천882건의 SMS발송이 이뤄졌고, 2만4천380건의 안내공문도 발송됐다. 50개의 플랭카드를 시내 곳곳에 설치하며 농가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17회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협의회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행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이행계획서 작성 전담팀을 운영했으며, 672건(99.3%)의 대행실적을 올려 농가의 편의를 도왔다.
하지만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행계획서가 반려된 경우도 161농가에 달해 이들 농가의 폐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 농가들은 장기간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거나 입지제한지역에 속해있으며, FTA 폐업보상금을 받고 폐업한 농가들도 일부 속했다.
나주시는 적법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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