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D-6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등록 2019.01.08 1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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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가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특히 자주조직인 협동조합에 있어 선거는 미래 4년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선축협 모두 공명선거 실천을 통해 선거를 축제로 만들고, 화합을 토대로 경제사업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위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정리해 소개한다.


<1> 법규문의는 대표전화 ‘1390’

4년 전 치러졌던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는 위탁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규문의 및 신고를 받는 전화 창구가 만들어졌다. 대표전화 ‘1390’으로 전화해 ARS멘트를 따라가면 선거법 문의는 중앙선관위(신설), 시도선관위, 구시군선관위를 선택할 수 있다. 위반행위 신고도 신설됐다. 역시 대표번호 ‘1390’으로 전화해 ARS멘트를 따라가면 시도선관위 또는 구시군선관위로 연결된다.

인터넷에서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법규포털(law.nec.go.kr)에서도 전화질의, 인터넷질의는 물론 선거관련 법규와 서면질의 회답내용, 판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위반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을 원칙으로 광역조사팀 체제를 정비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한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도 구축해 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4년 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총 867건(관리조합 1천326개소, 농·축협 1천115개소)을 단속했다. 단속된 내용은 고발 171건, 수사의뢰 56건, 이첩 58건, 경고 582건으로 조치됐다. 단속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매수·기부행위로 349건(40.3%)이었다. 이 중 117건이 고발됐고, 수사의뢰는 39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단속이 많았던 것은 전화·정보통신망 위반이었다. 총 214건(24.7%)이 단속돼 고발 27건, 수사의뢰 2건 등으로 조치됐다. 인쇄물·시설물 단속도 117건(13.5%)이었고, 호별방문이 54건(6.2%), 허위사실공표·비방은 53건(6.1%)이 단속됐다.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벌써부터 위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구랍 31일 기준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38건이다. 이 중 31건은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6건은 고발됐고, 1건은 수사 의뢰됐다. 


신정훈 jw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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