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그간 계란 유통상인들이 공정치 못한 유통방식을 통해 농가를 착취하고, 소비자에 비싼 가격으로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가격결정구조를 바로잡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유통상인의 우월적인 힘 앞에 계속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를 바로잡기위해 공정위에 유통상인의 ‘계란가격 담합 및 불공정’과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
계란의 유통구조는 타 축산물과는 달리 가격이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공판장과 같은 도매시장이 없다. 그래서 현재 양계협회가 각 시도별 거래상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자 가격도 결정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물가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란의 공급과잉이 이뤄지며 산지 계란 조사가격이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등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자 양계협회가 최근 조사가격 발표를 잠정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관련기사 본지 제 3252호 6면 참조)
양계협회는 이 같은 산지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유통상인들의 공정치 못한 거래로 지적하고, 이 때문에 농가들에 피해가 커지자 공정위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와 유통상인의 계란대금 정산방식은 대부분 사후정산 거래방식(후장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농가는 가격이 명시되지 않고 수량·품목만 기재된 거래명세표만 받은 채 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가격결정구조를 악용, 일부 유통상인이 조사가격에서 수 십원을 할인하고 있다. 문제는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전국 적으로 할인폭이 통일돼 있다”고 토로했다.
유통 상인들끼리 실시간으로 거래가격의 정보를 교환하고, 가장 낮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에 월말이 다 되어서야 정산가격을 통보하는 상황이 관행화 되어 있다는 것.
유통상인은 가격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익을 보게 되고 그 피해는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이같은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정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농가, 유통인, 소비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정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