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6,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공명선거로 조합 발전 동력 확보해야”

  • 등록 2019.02.01 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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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10> 기부행위 금지·제한

◆ 법규요약
위탁선거법 제32조에 기부행위의 개념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선거인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선거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포함된다.

# Tip
①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기부행위로 본다.
②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사후에 취소했어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가 성립된다.

◆ 기부행위 제한기간
위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년 9월21일)부터 선거일(2019년 3월13일)까지이다.


신정훈 jw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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