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자조금, 2월 도축분부터 거출금 인상

  • 등록 2019.02.13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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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원 인상…두당 1만5천원으로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육우자조금이 2월 도축분부터 자조금 거출금을 두당 3천원 인상한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박대안)는 최근 ‘제3회 육우자조금 대의원회’을 개최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육우 홍보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육우자조금 거출 인상(안)의 건’을 상정하고 거출금을 3천원 인상한 1만5천원으로 의결했다.
육우자조금은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1월 도축분’을 시작으로 거출금 인상분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구제역 발생 및 거출 홍보기간 등을 감안해 ‘2월 도축분’부터(3월 20일 납부) 인상된 금액으로 육우자조금 거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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