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 계란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진국과 같이 계란안전을 위한 온도 기준(5~8℃)를 적용하지 않는데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란선별포장시설을 거쳐 유통되고 있는 계란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꼽았다”면서 “식약처가 2016년 6월 보고서에서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온도기준과 대규모 광역GP 건립을 왜 빼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계란안전대책은 올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계란세척과 보관온도 기준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신선란의 보관온도를 5~8℃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은 사라졌고 계란세척을 물세척 뿐만 아니라 붓과 공기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GP센터를 통한 계란 유통을 의무화 한다지만 일선 개별 중소농장에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광역GP, 또는 규모화한 전문유통시설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던 것과는 취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2년전 우리나라 계란 유통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혀 온 온도관리 문제와 규모화한 GP설립을 골자로 한 계란 대책을 식약처가 만들었음에도 올해 시행될 예정인 계란안전대책은 3년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식약처는 우리나라 계란안전이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중소 농장, 상인 누구나 GP를 설립하게 한다면 계란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며 ”GP를 권역별로 거점화하고, 도축장처럼 검사원(수의사 등)이 순회·파견 나가거나 상주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